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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자 고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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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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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대면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보고 직후 고발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관련자들에게 삭제하게 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부터 (이 사건) 문제를 지적했고 그 결과로 해경과 국방부가 과거 입장을 번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수사와 감사에 나선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때 당한 피습을 두고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파견 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 법무처에서,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 검사는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서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인지 협의한 바가 있다는 것도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는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를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최종 감사 결과 보고는 이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및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관련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대북 송금 문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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