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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중수청 행안부 두되, 검찰 보완수사권 남겨야"… 검찰개혁 절충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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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행안부 두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유지 거론
    박범계 "공소유지 어려울 경우 보완 수사해야"
    박균택 "경찰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구제 필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후 논의 전망


    한국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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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공소청(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소신 의견'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세력이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여권에선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면, 경찰의 비대화를 피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일종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보완책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수청 소관을 행안부로 두는 문제와 관련, 국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수청) 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내에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이 증거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경찰이 일부러 표적수사를 해서 사건을 똘똘 말아오거나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형식적 조사만 대충 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의 먼지털기식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국한한 '제한적' 보완수사권만 두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법적 권리로, 경찰이 '참고'만 해도 되는 보완수사요구권보다 강력한 권한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수완박'을 주장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지만 향후 경찰이 검찰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경찰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통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논의는 추석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당정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수청을 어디 둘 것인지 결정한 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수청이 정리되는 25일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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