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은 120만원,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는 70만원, 인척은 30만원씩 위자료를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시글 중 일부는 원고들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가리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식상” 등의 글을 게시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재판 1·2심은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유가족 측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김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유가족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예방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10일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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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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