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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선…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수수료율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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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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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85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최근 통합연금포털 내 원리금보장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해 노후 설계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기존 퇴직연금 비교공시 시스템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한 경우 채권 가격 변화로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하도록 했다.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도 개선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과 자산관리 대가로 수수료를 적립금에 비례해 부과한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운용 기간이 매우 길어 수수료의 작은 차이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가입 형태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비대면 가입에 따른 수수료 차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을 나눠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보수적 성향의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다”며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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