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열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회 측의 명동 진입이 금지됩니다.
또 경찰은 집회 측과 상인·관광객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이 막기 위해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 제한 통고로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경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동관광특구 이면도로 시위제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펼쳐지는 과격한 혐중 시위가 관광객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서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등의 혐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에 비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