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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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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AI 오버뷰, 콘텐츠 무단 활용 논란…펜스키 미디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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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구글 AI 오버뷰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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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인공지능(AI) 오버뷰 기능을 출시하며 겪었던 초기 논란이 이번엔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롤링스톤, 버라이어티, 빌보드를 보유한 펜스키 미디어(Penske Media)가 구글이 AI 오버뷰를 통해 자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펜스키 미디어는 구글이 AI 오버뷰를 통해 자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방문자 트래픽과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 검색에서 펜스키 미디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검색어 중 약 20%가 AI 오버뷰와 연결되며, 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제휴 수익이 최대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AI 오버뷰는 더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구글이 AI 오버뷰와 관련해 대형 미국 출판사로부터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교육 기술 기업 체그(Chegg)도 AI 오버뷰가 자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I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구글뿐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자사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해 AI 챗봇을 훈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클로드(Claude) 챗봇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15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합의하는 등 AI 관련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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