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직원 증원으로 연면적 11만6456㎡ 청사 신축 필요"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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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오늘(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을 1조 4695억원으로 책정한 데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집무실, 직원들의 사무실 등의 필요 면적, 법원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 등을 적용해 11만 6456.68㎡(약 3만 5228평)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 삼아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등 총 비용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매입 가격만 1조 819억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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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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