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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더in터뷰] 김용민 "'특검법' 합의할 문제 아냐…강성 지지층 아닌 상식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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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과 합의 번복? 의총 추인 있어야 최종 성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원인 제공한 장본인"

    "내란재판부 신설, 전혀 위헌성 시비 없어"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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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질문이 많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바로 이 분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쁘신 걸로 알고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당내 상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총리공관에서 지도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했던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 지금 상황은 봉합이 된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갈등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또 갈등으로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니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봉합되고 다시 원보이스, 한 팀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원내대표의 보고를 받고 합의를 승인하고 번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과 합의를 번복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보통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내지 협의를 하면 의총에서 추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의총의 추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지, 합의가 성사하는 것이지 의총의 추인 없이는 일종의 가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합의 내용이나 협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을 의총에서 뒤집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의사 결정이 확정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잡혔다고 보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3특검법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과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란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안 되죠.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이 용서를 하면 그때 정치권이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루 만에, 13시간 만에 바뀐 그 합의 내용 때문에 너무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다릅니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내란을 종식하자,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정상적인 요구,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12월 3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질 뻔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강성 목소리입니까? 저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지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앵커]

    상식적인 목소리에 응답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이야기할 게 뒤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곽상언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이견이 페이스북상에서 있었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정치인이 혹은 국정을 홍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이 많이 보시는 매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인들도 유튜브가 아니라 필요하면 유튜브 할아버지라도 출연을 해야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매체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매체에 정치인들이 출연한다라는 것과 당내의 의사 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당내 의사 결정 왜곡은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왜곡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통적으로는 자본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 혹은 전문가그룹에 의해서 당내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현대 민주주의 정당 체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체의 다양성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과 당내 의사 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구조는 다른 문제로서 별도로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적법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연이 잦은 건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치인의 활동이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통이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죠.]

    [앵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오늘 오전부터 정말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안 당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 부분은 국정조사나 아니면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 과연 법원이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5월 1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매우 이상한 판결을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할 것인지.]

    [앵커]

    대선 36일 전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이상한 법리를 들어서 법을 왜곡해서 풀어줬던 것, 체포를 풀어줬던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대법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진영 의원님 등등 민주당 패널도 당에서는 충분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당 활동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길어도 제가 앞뒤를 다 자르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대통령님의 철학이죠, 국정 철학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는데 그 정치 철학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위에 국민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우리 헌법 1조 2항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게다가 사법부 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사법부가 항상 숨는데 저는 그것이 국민주권보다 높지 않다. 국민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앵커]

    보호와 침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정지가 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어떤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특히 내란과 관련된 의혹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부터 모든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운 재판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뭐 지귀연 판사가 갑자기 구치소 밖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보내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또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법부가 조금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야당 간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간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매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경원 간사 예정자가 풀어내야죠. 예를 들면 내란과 지금 오늘도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재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소명하거나 적어도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초선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에 사과를 해야죠. 그런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고 지금 간사 선임만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을 끝내고 싶어하고 종식시켜 싶어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 법사위원들도 그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앵커]

    사실 상임위 관례로 따지면 이제 해당 당에서 추천했으면 통과를 시키는 게 관례긴 한데 워낙 초반에 초선은 가만히 있었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내란 동조 의혹 때문에 상황이 좀 꼬이게 된 거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금 내란 국면이 아니면 그동안 관행, 관례에 따라서 선임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내란 국면에 내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사위, 그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법사위 간사로 온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 또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보다는 내란전담재판부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면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법안은 올라가 있지만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닌 건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발의된 법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그동안 법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했죠.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보다 이제 전담재판부가 국민들께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도 각각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도 전담재판부들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에 한 20개 정도의 합의부가 있는데 각 합의부별로 뭐 부패전담부, 선거전담부, 노동전담부 이런 식으로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1개 내지 2개를 더 신설해서 그쪽에서 재판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년 사건 전담하는 것처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하자. 그런데 이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시 재판부가 꾸려지고 거기로 사건을 이관하면 오히려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보다 내란 재판은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더 늦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재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9일에 1번 정도 재판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더 새로운 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져서 다른 사건 맡지 않고 내란 사건만 전담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4일, 5일도 재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대등재판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 3명을 아예 재판부 합의부로 둔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두 배석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앵커]

    일종의 팀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의사 결정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데 대등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기는 한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연성 시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101조 3항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102조 3항에는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어떻게 뽑을지 그리고 법원에 어떻게 법원을 만들고 그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정하는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사항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내지 2개의 재판부를 더 만들겠다라는 것은 전혀 위헌이 아닌 것이죠. 이미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큰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것을 전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전담재판부를 두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각론이라 조금 더 논의는 돼야 되지만 구성원의 선발, 국회 추천하고 뭐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이런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어떻게 좀 가안이라도 짜고 계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발의된 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3명, 대한변협 3명, 법원 내부에서 3명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외부는 다 배제하고 법원 내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추천이라 하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사법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원의 판사협의회, 판사회의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방식이겠죠.]

    [앵커]

    물론 이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법사위.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확정 그리고 각론을 1년 동안 이야기하겠다인데 보완수사권 존폐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김용민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다른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전문적인 기관들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을 다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두면 그것을 악용해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수사권을 대폭 줄였을 때 부패, 경제 ‘등’이냐 ‘중’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등’자로 만들었더니 수사권을 대폭 늘렸던 것처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관, 수사 인력들을 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죠.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권은 검사에게, 1차 판단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직접수사 확대를 막을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요구권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느냐,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신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검찰개혁 전체 설계를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말씀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 발전돼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유예 기간 1년 내에 충분히 토론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 역량이 마치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 그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가 수사, 기소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찾을 수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는 수사기관이 40개가 넘거든요.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수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수사 권리가 없기도 하지만 조사자 증언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수사하는 게 오히려 검사의 직무와 충돌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나라들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9월까지죠. 세부안 마련하는 게 데드라인까지가 이제 1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논의에 있어서는 1년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된 얘기들이라서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과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수사절차법,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절차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것을 보장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3개의 법 정도를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미 사실 이번에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많이 축적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면 내년 9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알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지난번 사회라고 하나요? 사회 진행을 맡으셨잖아요. 소위원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수사관도 처음 보는 국민들이 많았고요. 그들이 정말 의심스러운 뉘앙스로 답변을 하는 것에도 분노하는, 비판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띠지가 분실됐다 또는 뭐랄까요. 인멸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저희가 그날 공청회,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본 저희들의 결론은 추론이겠지만요.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가 매우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관봉권 띠지가 없어진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거기에 나왔던 경력 17년 검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조사에 대해서 양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한 것과 다른 내용이 보고가 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고 그런 태도들이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각각 진술을 사전에 맞춘 그런 정황들이나 현장에서도 진술을 맞춰가는 모습들이 저희에게 적발이 됐죠.]

    [앵커]

    여러 번 제지하셨잖아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조직 문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개혁은 진짜 필요하구나, 검찰에게 특히나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누군가를 봐주고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다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종이 보고 있다가 지적받아서 일종의 발각이 됐잖아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랬죠.]

    [앵커]

    그 수사관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갑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직접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는 여러 사건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도 꽤 현실적이다라고 보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현실적이죠. 특히 내란범을 내란의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이고 그다음 그 내란의 공범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매우 강한 말도 안 되는 발언도 했죠.]

    [앵커]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저도 지금 내란 수첩 살인 예비 음모 공범으로 고소를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정당에서 내란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최근까지도 그 내란을 계속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당의 존립이나 정당의 운영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질문을 쭉 드려보니까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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