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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정청래, 징역 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간사 이해충돌…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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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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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15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국민의힘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선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에 벌어진 일로, 당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즉시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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