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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가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비상벨·스프레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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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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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 장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급여도 7.5% 인상될 예정이다.



    16일 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25억원보다 6.7%(28억6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3억3000만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장비 지원(1억5000만원) △피해자 가족 보호시설 확대(1억7000만원) △피해자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시설 환경 개선(1억7000만원) 등이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주거·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상황에서 지인 등에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여가부의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도 112신고를 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등 시설 밖에서 이동할 때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해 개인 휴대 보호 장비 지급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안전 장비 지원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으로부터 나온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할 때 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1인실을 확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한 시설도 개선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서비스 등을 보다 통합·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재설계했다. 앞서 국회로부터 2023~2024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서 비롯한 개선조치다. 여가부가 지자체 보조로 지원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3년 56%, 2024년 75%로 부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 주거지원 사업 자체가 2023년 하반기 시범으로 시작해, 대다수 지자체가 지난해 말에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꼴을 갖췄기에 몇달치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업이 정상화되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긴급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등 치유·회복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하다보니 사업 간 단절이 발생해서 올해는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고, 내년에도 통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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