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런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명확한 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와 스토킹은 각각 성폭력 범죄 비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비위 유형에 불법합성 성범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스토킹을 추가하고, 가장 낮은 징계를 견책(인사권자의 문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유로 한) 개별적 징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몇 건인지) 통계는 없고 성폭력 범죄 중 기타 항목 사례는 지난해 141건으로 이 숫자에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포함돼 있을 거로 추정된다”며 “스토킹 사건에 대해선 그간 해임, 감봉 등 징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스토킹에 따른 징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범죄와 연루된 공무원 징계는 법원의 확정판결 뒤 내려지며(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퇴직), 수사기관이 입건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면 대체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방조), 타인을 음주 운전자로 내세우는(은닉 교사)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