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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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유도신문 등을 문제 삼으며 오전부터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후,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형사합의34부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관할 이전을 신청해 현재는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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