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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윤석열 석방’ 심우정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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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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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 검사 파견을 요청받았는지 등을 포함해 법무·검찰 단위에서 내란 가담 시도가 있었는지를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국·실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각각 1분 넘게 세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을 언급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경위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산입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수사팀 의견을 물리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고, ‘수사팀 의견과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전날 통보했다. 특검팀이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오는 25~26일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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