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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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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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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수사 중이다. 이씨의 유족 이래진씨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이씨 유족은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2022년 12월 고발했다. 또 유족 쪽은 문 전 대통령이 최초 서면보고를 받은 뒤에도 구조 조처를 지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고,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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