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조장하고 문제 일으킨 혐의’
중국 검찰 “허위 정보 유포” 주장
국경없는기자회 “석방 압력 넣어야”
장잔. 코로나19 사태 당시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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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4년을 복역했던 시민기자 장잔(42)에게 또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로 반체제 인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공소장에서 장씨가 “해외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장씨는 인권 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방 외신 기자와 외교관, 인권단체 인사는 이번 재판 참관이 불허됐으며 장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변호사였던 장씨는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민기자로서 활동했다.
장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우한을 찾아가 텅 빈 거리와 환자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등을 직접 취재해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장씨의 보도로 우한 상황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실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도시가 마비된 상황에서 당국이 강압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씨는 그해 12월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단식은 교정 당국이 개입해 강제 중단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국의 감시를 받다 3개월 만에 다시 구금됐다. 이후 정식 체포로 전환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RSF 아시아·태평양 권익옹호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는 성명을 내고 “장잔은 잔혹한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보 영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장잔의 석방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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