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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에코비트 침출수 감췄나?’ IMM, 보험 청구 않고 글로벌 사모펀드와 법적분쟁 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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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에코비트 그린 청주. /에코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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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5년 9월 24일 16시 1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 연합이 태영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인수한 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에서 침출수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다. 소송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IMM 컨소시엄은 당초 미국 보험사에 최대 2000억원 한도의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방향을 틀어 손배소를 택했다. 에코비트 매도자인 태영과 KKR이 침출수 문제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면 보험금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컨소시엄은 최근 국내 한 대형로펌을 선임해 태영과 KKR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IMM 컨소시엄은 2조700억원을 들여 에코비트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충북 청주 사업장인 에코비트그린청주에서 폐기물 침출수 적정 수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IMM컨소시엄은 즉시 이를 청주시에 자진 신고한 뒤 1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IMM 측은 에코비트를 인수하자마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가 수백억원을 들여 대규모 보수 공사까지 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KKR과 태영이 에코비트의 침출수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IMM 측 입장이다. 침출수 문제가 경영권 매각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IMM 컨소시엄은 이번 손배소를 위해 8개월간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피해 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초 IMM 측은 미국 보험사 리버티뮤추얼에 최대 200억원 한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시 KKR의 계좌를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가압류를 걸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압류만 걸고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은 채 손배소 제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IMM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신 손배소를 택한 이유는 진술 및 보장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W&I 보험)의 경우 매도인 측에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료 지급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W&I 보험이란 M&A 거래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보험 상품을 뜻한다. W&I 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은 재무뿐 아니라 노무·세무·환경 등 계약서상 진술·보장 조항 전반을 포괄한다. 다만 ‘알려진 위험’이나 과실을 넘어선 사기, 고의적 은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처럼 침출수 문제의 고의적 은폐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엔 처음부터 손배소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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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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