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국방과 무기

    내년도 美 국방부 세출법에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 ‘마스가’ 온도 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 전경.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부 예산 사용을 규정하는 연방 의회의 국방부 세출법에 미 해군 군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미 군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 내 분위기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세출법은 미 국방부가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예산 항목과 금액, 용도를 규정하는 법이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하원 국방부 세출법(H.R.4016)은 약 369억달러의 함정 건조 예산을 배정하며 “이 항목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해외 조선소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될 해군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위해 제공된 자금은, 그 선박의 주요 구성품 건조를 위한 해외 시설에서 지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는 물론 미 본토에서 조립하기 위해 선체 블록(모듈)을 해외에서 제작하는 데에도 미 국방 예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원 국방부 세출법(S.2572)도 함정 건조 예산을 약 293억달러로 배정한 부분을 제외하면 하원 세출법과 똑같이 미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는 상·하원 각각의 법안을 절충해 하나의 최종안을 마련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도 국방부 세출법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군함 건조를 미국 내에서만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스가’ 현실화의 척도로 국방부 세출법에서 해당 조항의 수정 및 삭제 여부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내년 회계연도의 경우 일단 현상이 유지된 것이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번스-톨레프슨법’ 같은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국방부 세출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쟁점이 공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인 점을 고려하면, 추후 타결될 본예산에서도 여야 협상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2025년도 예산 조정법(‘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조달 예산 약 300억달러가 포함돼 있는데, 통상 국방부 세출법에서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군함 해외 건조 금지 문구가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법리상 동맹국 조선소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등 ‘마스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정일 뿐, 이미 상당수 예산이 기존 미국 내 조선소와 계약돼 있는 데다 근본 법률에 따른 원칙적 금지는 여전히 적용되면서 실제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