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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왜곡 혐의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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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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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윤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5·18을 왜곡·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왕이니 5·18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 습격해서 도청 점령하고 시민·군경까지 죽인 것 아니냐”는 폄훼성 발언을 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18에 대해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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