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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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준비 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복하면서 관할 이전과 구속 취소 신청을 내면서 한 달 반 동안 멈췄다가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도 “불법 구속을 결정한 형사34부는 심판권이 없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돼야 한다”면서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공개 재판과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반복된 지연 전략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자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선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며 “차회를 곧바로 공판기일로 지정해 증인신문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증인 14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의견을 묻자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사건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한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며 오는 1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형사34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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