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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총기사건 대처미흡 경찰 징계···음주운전 경찰병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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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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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을,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시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은 부실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인천 연수구 아들 부부의 집을 찾은 뒤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격 발생 73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총격을 당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병원장 김모씨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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