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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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한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열린 선관위 등 대상 국감에서 노 위원장 이석에 동의하느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똑같아야 한다”며 “이렇게 이석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됐다. 노 위원장은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감에 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대법원과)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선관위든 대법원장이든 당연히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행안위에서는 증인 채택의 과정이 없지 않았나.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갖겠다”며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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