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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교권 추락

    “학교 선생님들의 정당 활동, 허용해야 할까?”…수면위로 떠오른 ‘교원 정치참여’ [톡톡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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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기준 수 넘어 위원회 회부
    교육부는 교육청 의견 수렴 착수


    매일경제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건을 넘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 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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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정치 참여 가능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7일 약 한달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청원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오는 21일 동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막판 청원이 이어지며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시작됐다.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 △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교권 보호와 교원의 시민권 보장을 핵심 축으로 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포함하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역시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업무 연락을 발송하며 처음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주요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는 모양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어디 범위까지 보장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가 남아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공무 외 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단계적 허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이를 연장해 활동하거나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학부모 반감이 클 것”이라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의견 수렴을 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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