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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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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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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직정보 근절법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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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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