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수군 획정 헌법불합치”
인구 적어 ‘투표 가치 평등’ 침해
내년 2월19일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와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4만9765명)의 50%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 획정돼 1표의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한 장수군 거주자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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