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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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혐오 시위를 예고한 극단적 보수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7명은 24일 사자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ㄱ여고와 ㄴ고 앞에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하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ㄱ여고와 ㄴ고에는 지난 2013년과 2017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수능 예비소집일(11월12일)과 수능 당일(11월13일) 등에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제한 통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9일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낸 독립운동가 후손은 “목숨을 바쳐 싸우신 독립운동가분들의 명예를 살리고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병 어르신들의 아픔과 위로에 함께하겠다.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와 언어폭력 피해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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