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 7가지를 들어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141쪽에 총정리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부족, 금융 안정성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과 상충,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자금중개기능 약화 등 7대 위험 요소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은은 달러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한 스테이블코인 서클(USDC)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0.88달러까지 떨어진 사례를 들어 가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서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실리콘밸리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가총액의 18%에 해당하는 78억달러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한 사건을 금융 안정성 위협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1코인=1원’ 약속은 사적 계약일 뿐이어서 발행사가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을 정보기술(IT)·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아서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고 불공정 경쟁 심화와 위험 전이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자본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예컨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으로 개인 지갑에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긴다면 현재로선 아무런 규제 수단이 없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짚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주도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이런 위험요소의 상당 부분이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관리하는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코인과 병행하자고도 제안했다.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