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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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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