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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교도관 1명이 100명 본다?…'구치소 과밀화' 통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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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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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 수용'이 꼽힙니다. 구치소를 추가로 짓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수용자가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이로 인해 통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올 7월 대전교도소에선 박 모 교도관이 근무시간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실 옆 통행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겁니다.

    현장 교도관들은 박씨의 사망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따른 '순직'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직원 1인당 감당해야 될 인원이, 최고 많았을 때 한 50~60명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0%가 넘어가니까… 아무런 사고가 없어도 인원으로도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난해 기준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45개가 110% 이상의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대전교도소처럼 수용률이 130%가 넘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도관 1인당 많게는 100명 가까이 관리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쉬는 날에도 근무할만큼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휴무 날 저희가 지금 현재 교정 인력 자체가 4부제를 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무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그래서 휴무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구치소를 더 짓지 못하는 상황에 과밀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도관 처우와 예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제복 공무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올 2월 시행됐지만 경찰과 소방만 포함되고 교정직은 빠졌습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경찰분과 소방공무원들은 법안이 통과돼서 국민묘지 안장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저희 교정직 공무원들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명감만으론 과밀화된 구치소에서 일상화된 폭력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부]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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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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