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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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4)씨의 선고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ㄴ(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ㄱ씨는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씨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 5월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ㄷ씨와 ㄱ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60대 여성 ㄷ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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