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일 사고 당시 고가도로에서 추락한 1톤 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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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고가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QM6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QM6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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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1톤 트럭을 타고 일하러 가던 일용직 노동자 3명 가운데 차량과 함께 추락한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QM6 승용차와 부딪힐 때 차 밖으로 튀어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9%로 나왔습니다.
A 씨는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운전했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180㎞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수차례 넘나들며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태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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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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