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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구강청결제 탓”…증거로 낸 블랙박스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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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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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된 ㄱ씨가 재판에서 ‘구강청결제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며 음용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했으나, 검찰 영상분석 과정에서 오히려 구강청결제 용기 안의 양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이 확인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영지청 형사1부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1.7㎞를 자동차로 운전하다 적발된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법정에서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증거자료라며 구강청결제 병에 입을 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또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화질 개선 작업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을 통해 ㄱ씨가 병에 입을 댄 시점 전후로 병에 들어 있는 구강 청결제 양에 변화가 전혀 없는 점을 확인하는 등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또 ㄱ씨 블랙박스 동영상 시각이나 영상 파일 수정일 정보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확인해 ㄱ씨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법원은 이런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ㄱ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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