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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중국, 단속 강력히 하면 펜타닐 관세 10%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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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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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펜타닐 관련 화학물질의 수출을 강력히 단속할 경우 현재 부과 중인 펜타닐 관련 관세 10%도 전면 철폐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미·중 정상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매우 열심히 단속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분명한 유인이 있다고 믿는다”며 “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10%도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강력히 단속할 경우 남은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에게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때문에 2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는 상당히 큰 관세였는데, 오늘 그(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바탕으로 그것을 10%포인트 낮췄다. 그래서 이제는 20%가 아니라 10%이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의 이 발언은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양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루는 공개 변론을 연다. 하급심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대부분의 교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법원 235년 역사 동안 현직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참석한 사례는 전무하다. 대법원 출석을 통해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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