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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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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