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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SPC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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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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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21년 SPC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 문제로 단체행동에 나섰던 한 지역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면적인 운송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8~26일 네 차례 SPC삼립 세종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차량의 입·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PC삼립 제품 생산·유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위해 제빵용 밀가루와 빵 생지 등 원재료를 생산해 전국 공장에 공급하는 세종센터로 드나드는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겐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인원을 위반하고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시위법 위반)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5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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