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용도 제한 폐지 검토 시작
원자력 잠수함 도입 주장도 나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대상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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