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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 상병 특검, 김용원 2차 압수수색...“교체 이전 휴대전화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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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9월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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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김 상임위원은 항명죄로 수사받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 쪽의 인권침해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상임위원의 집과 인권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상임위원의 측근이자 전 비서였던 ㄱ씨의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상임위원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피시(PC)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특검팀 출범 2달 전엔 업무용 피시를,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특검팀은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 상임위원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박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며 “그 누구의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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