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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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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내무부 훈령 발령 전 수용된 기간도 국가배상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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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내무부 훈령이 발령되기 전에 단속돼 강제수용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2심은 내무부 훈령이 발효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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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다. 주로 노숙자·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있었고, 1975~1988년 사이 사망자는 657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내무부 훈령이 발효 이전 시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5명의 위자료가 일부 감액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상고해 대법원이 9개월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인 단속·수용 조치를 해왔고, 훈령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단속을 확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는 서울·부산 등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0년 한 해에만 5200명을 단속해 2956명만 귀가시킨 뒤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했다”며 “부산시는 훈령 제정 직전인 1974년까지 여러 차례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인 훈령만 없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본 것이다.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단속 및 강제 수용에 대해서도 위법한 국가 작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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