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12년째 재판 중…검찰의 노조 탄압, 만천하에 알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3일 오전 경기 포천시청 신관 앞에서 열린 이홍용 전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명예회복 탄원서명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홍용씨(앞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노조탄압 실상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1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홍용 전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포천시 공무원과 경기 지역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3일 오전 경기 포천시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처장을 위한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노조원 일동은 “이명박 정권 때 민주노총 안에 불순세력이 있다며 공안사건을 기획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비서실장 주도 하에 국정원·국방부·보안사 등 국가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폭로로 발생한 정권 위기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역전시키고자 했다”며 “그 결과 맹렬한 공안탄압이 벌어졌다. 2012년 총선에서 13석을 차지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만들어 해산시켰고, 노동계에서는 10건이 넘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무죄 판결로 끝났으나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홍용 전 처장의 사건도 같은 흐름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2013년 5월 이 전 처장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2014년 시작된 재판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쪽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은 오는 12월2일 열린다.



    사건 당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불가능해, 시 집행부가 꾸려질 때마다 구두 합의를 통해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포천시를 벗어나 노조 활동 출장을 가는 경우 ‘집회나 기자회견 등 채증 우려가 있는 실외 행사는 연가를 사용하고, 회의와 교육 등 실내 활동은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천시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이 전 처장 역시 이 합의에 따라 결재를 받고 노조 업무를 수행했다.



    노조원들은 “그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실제 공무도 수행했다”며 “합의대로 한 노조 활동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13일 오전 경기 포천시청 신관 앞에서 열린 이홍용 전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명예회복 탄원서명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송상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 한 이 전 처장은 “1심에서 검찰이 제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이들은 사전에 경찰·검찰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사실과 다른 진술이 1심 핵심 근거가 됐다”며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 시장과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2심 판결에 앞서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공안 사건 조작을 통한 검찰의 노조탄압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검찰의 만행을 규탄코자 한다. 이 전 사무처장이 무죄 판결로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