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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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결 요건인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크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3차례 변경했는데, 특검팀은 이런 장소 변경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려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해 계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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