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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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의 입장은 변함없다" 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현황 점검 등 지시를 내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정도나 지시의 위법성 정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특검은 한 달 동안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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