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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고교 소녀상 혐오 집회에 첫 ‘금지 통고’…“제한통고에도 강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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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ㄱ여자고등학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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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격 시위로 논란을 빚어 온 단체가 서울 일부 고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집회 예고 단체 등의 설명을 17일 들어보면, 경찰은 20일 오후 1∼3시까지 서울 ㄱ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지속해서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예고해왔던 이 단체가 집회 제한통고가 아닌 금지통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학교 쪽의 요청과 앞선 시위 행태, 주변 시민과의 마찰 우려 등을 금지 통고 이유로 밝혔다. 경찰은 통고문에서 “자극적인 개최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 학교 쪽에서 집회를 주말까지 제한하는 요청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단체는 학교 앞 제한 통고된 집회임에도 지난달 29일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소지한 채 집회 강행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언론 등에 제시한 시위 문구를 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인근 시민과의 마찰 등 불법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에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뚜렷할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20일 오후 1∼3시까지 서울 ㄱ여자고등학교, 3∼5시까지 ㄴ고등학교에서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 대표에게 ㄴ 고등학교 앞 시위에 대해서도 구두로 집회 금지 통고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상대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해 온 바 있다. 이들은 수요시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나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를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과격발언, 소녀상 훼손을 지속해 물의를 빚어왔다. 앞서 관할 경찰서는 이들에게 수업 시간 등에는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제한통고를 내려온 바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한겨레에 “금지 통고를 받았으니 예정대로 집회는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에라도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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