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 때 시범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비대면 진료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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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동네 병원’(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희소 질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이는 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예컨대 지방 거주자는 서울 지역 병원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거주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거주 지역의 범위에 대해선 시·도 단위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약 종류와 수량도 제한된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만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환자를 보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비율은 하위 법령에서 정할 계획인데, 최대 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코로나 시기나 ‘의정 갈등’ 사태 때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본격 도입하면서 진료 대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원칙적으로 동네 병원이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가,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해 ‘의료 대란’이 벌어지자 다시 비대면 진료 제한을 없앴다.
이 때문에 “법이 너무 퇴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량을 30%로 제한하면 월말에는 환자가 원해도 비대면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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