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법관 전관 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를 비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처 폐지는 ‘김명수 사법부’도 2020년에 해당 논의가 이뤄질 때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법원행정처가 행정처 폐지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변협 등이 TF 개혁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권에 유리하게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TF는 이날 ‘판사 회의 실질화’도 추가 논의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판사 회의는 각 법원의 5분의 1 이상 판사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는 자문 기관 역할만 하지만, 앞으로는 각 법원의 행정 사안을 판사 회의를 통해 결정·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TF 위원인 성창익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판사 회의는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판사가 주도했다”며 “판사 회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이들에게 실질적 힘을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027년 6월 이전까지 조 대법원장 체제를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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