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던 채권형 ETF가 많았던 만큼, 투자자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분배락 영향과 종합과세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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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17일 ‘1Q 머니마켓액티브’ ETF, ‘1Q CD금리액티브’ ETF 등 4종에 대해 각각 좌당 455원, 742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자사 채권형 ETF에 대해 분배금을 지급한 첫 사례다. 이번 분배 재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당 ETF가 편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다.
이달 28일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단기통안채’, ‘TIGER 단기채권액티브’,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등에 대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머니마켓액티브’, ‘ACE 단기채권알파액티브’ ETF 등에 대해 분배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15일을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KODEX 국고채10년액티브’ ETF 등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한다. 다만, 편입 자산 구성에 따라 분배금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는 각 운용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채권형 ETF는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재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굴리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리 효과란 최초 투자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과세 역시 ETF를 매도하는 시점에 한 번만 이뤄져 연금계좌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펀드는 연 1회 이상 이자·배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간 채권형 ETF는 배당소득세를 사실상 무기한 이연할 수 있는 구조였단 점에서 과세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형 ETF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분배락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다. 분배락은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만큼 순자산가치(NAV)가 하락하고, 이와 맞물려 주가도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울러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지급 시마다 과세(15.4%)가 이뤄진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는 달라진 과세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채권형 ETF의 분배금 지급이 처음인 만큼, 투자자 혼선을 막기 위해 최대한 연말 이전에 분배금 지급을 마무리하려 했다”며 “기존보다 재투자 효과가 줄고 분배락이 발생하게 되기에 매매 시 분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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