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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 서증조사 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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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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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재판) 중계에 따라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했다.

    이어 “서증(문서 증거)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지난 9월 24일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법원에 이날 재판과 오는 12월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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