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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김건희母 최은순, 과징금 25억원 안 내…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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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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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나타났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이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에서 총 5277억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도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어 명단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한다.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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