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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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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답변하지 않겠다” 반복

    윤석열은 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집행해야”

    경향신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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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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