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이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았다. 극적으로 대비된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진 교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소해봤자 질 것이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면서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했다.
진 교수가 말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변호사다. 지난 2022년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24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렸다”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ICSID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정 장관은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