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김두겸 울산시장 “국토이용·조세·자치행정 등 중앙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19일 “지방 정부가 잘되면 국가가 잘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국토 이용권,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을 비롯해, 자치 조세권을 지방에 이양한다면 지방은 자연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두겸 울산시장이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는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제 조항은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내 금지 행위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지 행위는 노점 영업 제한이나 반려견 목줄 착용 등이 대표적으로, 지역은 맞춤형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축사 설치 거리 제한, 어업권 자격 조정, 해안 개발 규제 같은 현안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어렵고, 자칫 ‘초과 조례’로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 입법권 확대를 위한 규제 분야 법령 정비 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시장은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지표와 엔진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 금속 등 울산 4대 주력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 감소는 모든 지방 도시가 겪는 심각한 문제”라며 “울산도 이러한 현상과 전통 제조업의 인력난, 원가 상승,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SK와 협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꼽았다. 그는 “울산에 짓고 있는 SK AI 데이터 센터는 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1기가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지난 60년간 제조 기술을 축적했고, AI 학습을 위한 에너지도 갖추고 있다”며 “울산대, 유니스트, 울산교육청이 협력해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