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 산정… 부과율 구간도 세분화 조선비즈 원문 김민국 기자 입력 2025.11.19 16: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